인권위, 초등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 주의사항 준수 의견표명
- “보호자나 간호사 없이 초등학생 생식기 임의로 검사하면 안 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초등학교 건강검진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한 사건과 관련,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가 학생들 비뇨기계 건강검사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지난 해 5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 대상 건강검사 실시 도중 검진의사가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을 했다며, 이는 아동 인격권 침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o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학생들의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와 건강검진 업체 간 비뇨기계 검사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학교는 건강검진 업체나 검진의사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o 또한 검진의사는 건강검사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보호자나 간호사 없이 4학년 남학생 대다수의 속옷을 벗도록 한 뒤 비뇨기계 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학생들에 대해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며 검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o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건강검사 시 비뇨기계 검사를 함께 진행한 것을 검사 중 알게 돼 중단시켰으며, 관련해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뇨기 전공의인 검진의사는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했으며, 비뇨기계 건강검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와 검진의사가 「학교건강검사규칙」의 비뇨기계 검진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검진 받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해 학생 건강검사 시 비뇨기계 검사는 사전에 실시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상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