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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 완화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11-07 조회 : 4115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 완화 권고

- “주거·신분 확실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o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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