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전출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인권위 권고
… 경기도교육감‘불수용’
- 관련 규정 개정 권고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아니라고 회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혀왔다.
o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간 교원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이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o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17개 교육청 중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곳이 8곳이고, 전출 등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등인데다, 전출방식이 1:1 동수 교류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은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또한 신임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인다는 것을 덧붙였다. 현임교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를 근무할 경우 반드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권고를 적용하면 현임교 근무년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돼 인사이동 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위와 같은 경기도교육감의 권고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