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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 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0-17 조회 : 56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수용

- 고용부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입법적 보호방안 추진할 것밝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지난 5월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고려해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o 세계인권선언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 98)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o 또한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7. 10. 6.)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 관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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