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ILO 핵심협약 비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권고 -
- 인권위, 정부에 국제사회의 우려해소 및 권고수용 위한 최대한 노력 이행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에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o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입니다.
o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o 이번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는 ➀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개정,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③ 「난민법」(2013), ④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제정, ⑤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2012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30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①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②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③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④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 ⑤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를 보호할 것, ⑥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 ⑦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할 것, ⑧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 ⑨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⑩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 ⑪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o 위 권고사항 중에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한 권고는 동 최종견해의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o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권고 사항으로는 ①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이행감시 및 평가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②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o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유엔 내 여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부가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o 이러한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4차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핵심 쟁점 10개가 모두 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윈회는 현재 수립 중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민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이러한 최종견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들을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0.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붙임 : 1.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원본(영문) 1부
2.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원본(국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