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
- 교육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중단 및 폐지 권고 -
- 개인정보 노출, 차별적 문화 조성우려 있는 취업 홍보 현수막 게시 지도•감독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7. 9. 27. 아동권리위원회 의결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를 받는 것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o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홍보물 게시 행위는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o 진정인은 2017. 5.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서약서를 받는 것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속 학생의 취업률과 취업현황, 특정학생의 취업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교내・외에 게시하는 행위는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이에 대해, 서약서를 받고 있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은 실습생의 의무사항을 알리고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는 등 교육적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취업률 게시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고, 취업 현황 게시는 학교홍보, 학생들의 취업동기 유발 등을 위한 것일 뿐이며, 특정 학생에 대한 홍보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o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서약서는 그 내용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겠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학교나 교사의 지도하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서약서 작성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으며, 또한 실습생의 의무사항은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약서를 받는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o 나아가, 서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학교의 명예’, ‘학생의 본분’,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 ‘복장 단정’, ‘직장 예절’과 같은 모호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이니라,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대학 진학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겠다’,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한다’,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로 인한 사고의 민사・형사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 등과 같이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등, 학생들의 준수사항과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 게시 행위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이나,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학생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기업에 취업했느냐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 질 수 있어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o 나아가, 홍보물에 이름, 사진, 전공, 취업 기업명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행위는, 비록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를 고려 할 때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 우려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법에 의한 취업률 게시 외에 취업관련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게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