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9-25 조회 : 3528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 인권위,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시 사유불복 방법 등 서면 고지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접견 금지의 사유, 불복의 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 마약사건으로 체포된 진정인은 담당 경찰관이 접견을 금지시켜 유치장에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는 10일 동안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을 제한 당했다며,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마약 사용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의 친구와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통모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91조에 따라 가족을 포함,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통모나 증거 인멸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접견 제한 조치의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공문으로 실제 접견 제한을 시킨 하루 뒤 유치인 보호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유래되는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도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사실상 헌법 제12조의 자기방어권, 변호사 선임권의 실질적 보장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o 특히 인권위는 진정인의 경우처럼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되면 제3자로부터 정서적,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고 봤다. 때문에 가족 등 비변호의 접견 제한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비롯, 수사기관의 비변호인 접견 제한 관행으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비변호인 접견 제한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세부 내용으로 비변호인 접견제한이 최소한 책임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결정되도록 내부결재 절차 개선 접견 제한 사유를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통지 △「형사소송법417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준항고 구제 절차 안내 고지 등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