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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관행 사라져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9-22 조회 : 3491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관행 사라져야

- 인권위,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지난 2016년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무직, 고시생,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일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실태를 파악,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됐다.

 

o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약 29.2%,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약 92.9%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업자 등 특정 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특히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직군의 경우 행정지원부서를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o 일부보험사는 의료종사자, 민간신앙 종사자, 안마사, 환경미화원, PC설치기사, 사진작가, 부동산 중개인, 매장 계산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사고위험성 관련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직종이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는 보험사가 제시해야 하므로, 사고 위험성에 대한 통계 부족은 보험 가입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o 따라서, 정부는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보험사는 부득이하게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심사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o 한편, 인권위 권고 결정 이후 금융감독원이 지난 83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와 고위험 직군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고위험직종 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권고를 계기로 특정직업군에 대한 일률적 보험 가입 거부(제한)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붙임 1. 결정문

2. 관련 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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