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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독립성 전문성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우선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9-01 조회 : 3538

군인권보호관, 독립성전문성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우선해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추진 관련 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7. 8. 31.()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법을 위해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참가자들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 국회보고 의무 등에 대한 입법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주문하였다. 이에 정상환 상임위원은 단체 및 전문가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과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게 된 경과와 취지, 그동안의 군인권보호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군인권문제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위한 방문조사권 확보’,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각하 특례조항도입 등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입법화 할 계획이다.

 

붙 임 : 참석자 명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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