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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구조사원’ 성별.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8-28 조회 : 3312

대선 출구조사원성별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

- 인권위, ○○대표이사에게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

 

o 진정인들은 지난 4월 리서치회사인 ○○○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 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며,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관대해 응답률이 높아져 양질의 조사원을 확보 차원에서 구분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원들은 공동출구조사 전일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혼숙을 피하기 위해 여성 위주로 모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이 회사는 당초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에서 모집대상을 일반인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학생으로, 인원은 각각 230, 500명으로 구분, 공고했다. 그러나 며칠 뒤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는 모집대상을 일반인대학생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원자격을 여대생으로 한정 모집한 것에 대해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대상자들이 여대생들에게 관대해 응답을 잘 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피진정인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모집대상을 대학생으로 수정 공고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제1항 제3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기각했다.

 

o 한편, 조사원을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 모집한 것은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일반인 조사원 모집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공동출구조사를 담당한 다른 조사기관 중 일부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해 모집하지 않았다는 점, 조사원 수행 업무내용과 학력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주장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향후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7(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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