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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8-21 조회 : 4257

인권위, 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개선 권고

- 질병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 등 고려하지 않으면 병력(病歷)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 36)는 육군 상사로, 지난 2015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으나,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〇〇(, 19)과 경〇〇(, 19)은 각각 지난 20163월과 6ROTC에 지원했으나,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 병력과 척추분리증(척추궁 협부결손)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ROTC(사관후보생)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에 최전방 전투임무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 및 교관 역할을 담당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신체검사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는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황〇〇과 김〇〇은 민간병원과 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았고, 진정인 경〇〇은 운동과 장교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육군참모총장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의 질병 상태가 육군규정 161 [별표2]의 신체검사 기준 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낸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의학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술병력과 질병이 있더라도 장교와 준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이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군규정 161 [2] 신체검사 기준에 진정인들을 획일적으로 적용,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161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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