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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7-08-04 조회 : 4124

인권위, ○○○○공사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 정차역 문자안내 1회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통사업자인 ○○○○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청각장애인)○○○○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공사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사에 문자안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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