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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대응 시 ‘의무경찰’ 본래 임무에 맞게”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8-02 조회 : 4578

집회 시위 대응 시의무경찰본래 임무에 맞게

- 인권위, 경찰청장에 치안업무 보조넘어선 의무경찰 경력배치 개선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와 같이 제일선에 배치, 동일 시간에 동일 구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o 현역 의무경찰의 부모인 진정인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조에 따라 의무경찰의 경우 치안업무 보조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피진정인인 경찰청장이 의무경찰에게 직업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위·진압의 제일선 대치 업무를 동일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무가 없음에도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의무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경력배치는 의경기동대(의무경찰로 구성)와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로 구성)를 현장상황에 맞게 혼성 운용하는 것으로, 전체 경찰관기동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의경기동대 대원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 토요일 마다 평균 15시간 40여분 근무했으며, 현장에서 11, 중식 16시 이전 도시락 석식 등 불규칙한 식사로 소화불량 등 불편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많았다. 의무경찰도 현장 상황에 따라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대를 진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간 중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의무경찰은 17. 경찰관기동대는 월평균 87~125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었으나 의경기동대는 특박 1일 외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인 의무경찰의 경우, 군복무를 전환해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의 일선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을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봤다. 또한 일회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의무경찰에 대해 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현재의 의무경찰 배치 및 운용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의무경찰의 시위·진압 현장 배치와 그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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