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체벌한 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징계 권고
-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 시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조치하고, 향후 사업 시행 등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사업과 관련해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피해자의 외삼촌)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 ○○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피진정인)는 피해자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의를 줬으나, 피진정인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서 컴퓨터 플로터와 연결시스템 및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렸으며, 다음 날에도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만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 양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피해자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강하게 주의를 줄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