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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유사한' 지입차주 사용 회사,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7-10 조회 : 3964

근로자와 유사한지입차주 사용 회사,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불수용

- 해당 회사, “합리적 경영상 여건 무시한 채

계약만료 해고금지, 휴일휴가 보장 등 근로자 보호 어렵다회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차량지입계약 및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은 에스엔로지스와, 실제 상시적인 지시를 내리는 엔에이치씨엠에스()에 대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최근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o 인권위는 지난 2에스엔로지스에 지입차주와 계약 시 계약의 존속보호(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사실상 해고금지) 휴일·휴가의 보장(연차휴가 보장) 노동3권의 보장(지입차주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내용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엔에이치씨엠에스()에게는 에스엔로지스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o 그러나 최근 에스엔로지스는 물량축소나 원청과의 계약변동 등 합리적인 경영상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존속은 불가능하며, 현금운송업무의 특성상 일부 토요일 현금운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또한 지입차주들의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계약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o 이는 회사가 지입차주를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용하면서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지입차주들에게 주고, 연차휴가 보장, 노조가 아닌 지입차주와 집단적 협약방식의 계약 등 근로자 보호는 거부한 것이다.

o 엔에이치씨엠에스()도 지입차주들을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용하면서 당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휴일 휴가 보장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두 회사가 지입차주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하며 편익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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