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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법문화’국제심포지움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6-29 조회 : 3510

인권위,‘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법문화국제심포지움 개최

- 29~30일 글로벌센터서 공법인권 관련 세계 각국 경험과 이론 공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법학회, 법무부, 세계헌법학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법문화 : 범인류적 조망이라는 주제로 공법과 인권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o 이번 심포지움은 인권의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통한 인권의 보장에 관한 세계 각국의 이론과 실무를 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용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총장과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 중동, 일본, 태국, 한국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공법과 인권에 관한 국가적 경험과 이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o 1세션은 인권의 다양성 : 지역성과 상호작용(뮤나 눌로 코넬대학교, 파올로 갈리치 포담대학교), 2세션은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조성 : 기존의 지역 인권보장(다니엘 보닐라 로스안데스대학교, 코피 아보치 가나대학교, 압둘 와합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3세션은 인권의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보장 : 과제와 전망(에이마 아키코 메이지대학교, 나롱데크 스루코시 출라롱콘대학교, 백태웅 하와이대학교)에 대한 주제로 발제한다. 범인류적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도 이어진다.

 

o 이 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각각 기조발제자,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다. 이 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운용과 인권 개념 확장을 위한 문화적 상대주의 이해, 인권개선이 시급한 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특히 이 위원장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국가인권기구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기구가 있더라도 독립성을 위협받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개선을 위해 아시아 지역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향후 아시아 인권재판소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o 인권위는 이번 국제 심포지움이 여러 국가들에게 인권 관련 경험과 실천적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프로그램               1

           2. 주요 참가자 프로필 1

           3. 기조발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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