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7일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 개최
- 북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상황 심의 대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 대비를 위한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O 북한은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비준 후 2016년 4월 협약이행에 관한 제2차․제3차․제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2월 열린 제76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전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 쟁점과 질문 목록(List of Issues and questions)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열리는 제68차 정기 회기에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O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실무그룹에서 작성한 쟁점과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효과적 심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O 1세션에서는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북한의 여성 관련 제도와 정책 결정 영역의 여성 △북한 여성의 건강권 실태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북한 여성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 성역할 및 성차별 등 분야별로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해 토론한다.
O 2세션에서는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의 사회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이 토론회는 공개토론회로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고자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67년 제22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선언’을 바탕으로 1979년 12월 제3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협약으로, 1981년 9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85년 북한은 200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
※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