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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6-26 조회 : 10266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 개최

- 인권위,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발표‧‧‧ 731일까지 의견수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인권위는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포럼위원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추진기획단’(공동단장 정재황 포럼위원장·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운영해왔다.

 

o 이번 토론회는 정재황 포럼위원장 등 연구포럼위원들이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어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문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o 이번에 발표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임을 고려, 기본권을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대 준비, 적극적 인권구현을 위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무의 현실화 새로운 기본권 추가 등이 기본 방향이다. 총강 및 경제조항 등 기본권 관련 조항도 포함, 제안했다.

 

o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강에서는 인권국가 지향, 공무원 직의 정치적 이용 금지,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의 상실 규정을 제안했다.

- 기본권장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정권, 청구권, 권리의 제한 등으로 구분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과 사형폐지, 신체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신설했다.

- 평등에서는 차별사유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추가했다.

- 자유권에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망명권, 난민보호, 사상의 자유 등을 신설하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을 금지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고지받을 권리, 주거생활안정 등을 추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와 배려 존중 권리, 노인의 자립생활영위에 관한 권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영위에 관한 권리 등을 재정리했다. 교육의 공공성, 다원성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리 신설, 최저임금제 보장,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환경보전의무 내용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제시했다.

- 참정권에서는 국민발안권과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을 신설했다.

- 청구권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불구속 수사 원칙, 중요한 범죄혐의 인정 시 불기소처분 금지, 일반국민의 군사재판 받는 범위를 제시했다.

- 국민의 의무에서, 군인인권의 침해를 금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 지방자치 및 경제조항에서는 지방분권 구현 및 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하도록 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 장려·지원하도록 했으며,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존엄에 대해 제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직무내용과 설치근거를 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o 인권위는 이번 안에 대해 오는 731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헌법 개정 시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보호체계 확립, 이를 위한 인권위 헌법기관화에 지속 노력할 것이다.

 

붙임 : 토론회 자료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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