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20일 인권위 배움터서 관련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O 이를 위해 △제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여성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의 차별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거환경과 직장문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내용을 살펴본다.
O 1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국내법제도, 여성 이주노동자(385명, 면대면 조사)와 현장전문가(50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다룬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F-6) 등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O 2부에서는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정책제언 토론이 진행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붙임
1. 프로그램 1부
2. 실태조사 결과(인포그래픽)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