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로자 인권 보호 위한 사업장 전자감시 개선 노력 “환영”
-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 계획 회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반영 등 구체적 계획도 통보했다.
o 그동안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민원․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고지․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 감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o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권고 수용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권고 수용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접근․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사업장 전자 감시의 유형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 Planning, ERP)을 활용한 감시 등 |
※ 붙임 : 관련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