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모색
- 13일 인권교육센터서 관련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3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전주 LG 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특성화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인 이경숙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현황과 문제점(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팀 이종희 변호사)등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o 1부 주제발표에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현장실습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습권과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이종희 변호사가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근거・내용을 살펴본 뒤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o 2부에서는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최수정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백종현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이 각각 연구자와 청소년 노동조합 입장에서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김홍순 과장과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김민규 사무관은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자유 토론을 통해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과 교육현장의 취업지원 담당교사 등이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이들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