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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 포함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아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6-08 조회 : 5722

성소수자 차별금지 포함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아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 -

- 인권위, 충청남도지사도의회 의장에게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6일 충청남도 일부 단체들은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충청남도지사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했다. 또한 부여군, 계룡시, 보령시, 오산시, 포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검토하게 됐다.

 

인권조례는 국제인권규범의 지역화(localization)를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임을 확인했다.

 

나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미 20116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여러 국내법령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장애, 연령 등과 함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일부로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권조례 폐지 측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성적 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인 것은 아님이라고 발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조례 등이 종교적 의사표현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및 지자체 인권조례가 종교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경우는 일정부분 종교적 의사표현이라도 금지될 수 있다(대법원 201213718결정).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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