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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탑승구까지 이동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06-02 조회 : 4711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탑승구까지 이동 제한은 차별

- 인권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재발방지 위한 매뉴얼 작성직원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관계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o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o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정인의 경우는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지 않아 보안검색대 통과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탑승권 및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항공사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공사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달리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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