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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특정 종교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6-01 조회 : 3862

직원에게 특정 종교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

- 인권위, ○○시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행위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시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시 위탁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됐다.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센터장으로부터 직원예배(매주 월요일) 및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는 등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센터장은 진정인이 종교적 이유를 퇴직사유로 기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진정인을 지목해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센터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남편인 김○○ 목사는 당시 채용 면접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진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는 매주 월요일 아침 센터에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예배를 진행했고, 채용면접을 볼 때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채용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며 예배 중에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센터장은 진정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남편인 김 목사의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진정인은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근무가 어려워 사표를 제출했으나 센터장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해 계속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센터장과 김 목사의 계속되는 종교 강요에 진정인은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자진 퇴사한 것이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원들의 종교행사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하는 등 센터장과 김 목사가 한 행위는 비기독교인인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6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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