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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5-29 조회 : 6530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에 별도 법률 제정 또는 노조법상 관련 조항 개정권고 -

- 국회의장에 조속한 입법 노력 필요의견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

 

o 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o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o 세계인권선언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 98)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o 또한 해외의 경우, ‘노무제공자’(영국),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독일), ‘종속적 계약자’(캐나다) 등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최근 프랑스는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부여했다.

 

o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나 골프장 캐디 외에는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

 

o 하지만 2015년 인권위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노무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측면에서 직종별 편차가 나타나기는 하나, 종속성이 낮은 직종의 종사자도 사업주와 대등한 관계에서 독자적인 계산 및 판단 하에 이윤 추구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측면에서는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o 이에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헌법 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2007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정부 및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권고했다.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자료 1

       2.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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