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질환으로 판정받은 보충역,
다른 질환 보충역과 소집순위 다른 것은 차별
- 인권위, 병무청장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결정 등 차별 방지 대책 수립 권고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이 다른 질환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가 후순위인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〇 진정인들은 병무청이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장 후순위인 5순위로 정해져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입학 ․ 취업 등의 진로설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〇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의 시급성과 병역의무자를 사용하는 복무기관의 자원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으로, 정신과 질환 사유 4급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이후 소집자원의 잉여로 본인선택제에도 소집순위를 적용 선발하고 있으나, 장기간(4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〇 인권위 조사결과, 병무청은 2016년 1월부터 정신과 질환 사유 4급의 소집순위를 병무청 훈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7조에 근거해 4순위에서 5순위로 배치했다. 사회복무요원 전체 소집률은 2015년 72.0%, 2016년 62.0%인데 반해 정신과 질환 사유 4급 소집률은 2015년 32.9%에서 2016년 8.0%로 급감해 상대적으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본인선택제 신청자 46,492명 중 10,941명(23.5%)이 선발되었는데, 정신과 질환 사유 보충역은 신청자 6,015명 중 113명(1.9%)만이 선발됐다.
〇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소집순위 5순위를 부여받은 정신과 질환 사유 보충역은 소집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거나 개척하기가 어렵고, 본인선택제 소집순위 적용으로 복무시기를 앞당기거나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봤다. 또, 장기대기(4년) 시 소집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하나 병역판정을 받은 자는 병역수급계획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는 여전히 남는다고 판단했다.
〇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과 질환 보충역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병무청 주장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봤다. 이는 병역신체등급 판정 시 병역자원의 수급상황․활용도 등을 고려해 정신과 질환 보충역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했어야 할 문제로,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 가능한 자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과 질환 사유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및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