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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수당 차별에 인권위 지급 권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5-23 조회 : 4401

무기계약직 수당 차별에 인권위 지급 권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불수용

- 운전직 계호수당 등 지급 권고에 출입국사무소 지급 규정 상이예산 부족 입장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양자의 업무와 보수지급 적용 법령이 다르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o 피해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호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은 보호 조치된 외국인 호송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이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차별시정위원회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과 같이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o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 시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달라 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실제 차량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 보호외국인 호송지원, 보호실 계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하는 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o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위의 권고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수당과 관련, 국가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양자가 동일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서로 적용 규정이 달라 수당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하지 않은 것 등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및 관련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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