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동국대학교 제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공동 개최
- 한국 인권교육의 정체성 정립과 방향 등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9일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보광)) 서울캠퍼스 혜화관에서 ‘제1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동국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인권단체,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강사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o 이날 포럼은 ‘한국 인권교육의 정체성 정립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성교육의 한계와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o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인권교육 현장에선 인권교육의 원칙‧지향점 등 인권교육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은 인권교육의 질적인 성장이 논의될 시기이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논의, 실천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제1주제 ‘인권이란 무엇인가?’(발표: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에선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오해(예: 인권교육은 ‘반사회적’이다, 책임교육이 없다)와 관련된 논의를 풀어나갔다. 인권교육의 성격, 지향점, 실천방향 등에 있어 전문가, 토론가,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구 교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예: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인권증진이라는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야 하고, 이를 위해 인권교육이 우리 사회의 비인권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교육은 교실이나 강의실에 갇혀 있지 않고 뛰어 넘어 모든 개개인의 일상의 삶과 만나는 현장성 있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o 제2주제 ‘인성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으로’에선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의 차이점, △인성교육진흥법을 둘러싼 비판적 쟁점,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의 공존 등에 대해 포럼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왜곡되는 예(초등학생이 선생님께 인사할 때 ‘효행하겠습니다’라고 함)를 들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o 강명숙 배재대 교수는 토론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이라는 요소가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의 넘치는 생명력을 재단하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면서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인권교육을 계기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 인권위는 향후 수도권‧지방 등에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 다양한 인권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하면서 인권교육 내실화 등 인권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