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도주우려로 수갑‧포승 착용한 조사는 신체자유 침해"
- 인권위,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검사 및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도주우려 등에 대한 막연한 추측만으로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채 조사한 행위는 기본권 제한 시 준수해야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과 교도관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진정인을 고발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채로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검찰수사관은, 진정인의 경우 기결수형자이자 고발인으로 방어권과 무관하고,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실 안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아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도주의 위험이 높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조사실 환경 상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시정하거나 사무실 물품의 위치와 재질, 모양 등을 적절히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수갑과 포승 사용보다 훨씬 완화된 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단지 검찰조사실의 구조와 환경이 취약하다거나 막연한 도주우려만으로 진정인에 대해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기본권 제한 시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