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 사회보장 권리 받을 수 있어야”
-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o 검토 결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o 또한, 「난민법」제31조 및 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o 그럼에도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국제인권협약과 「난민법」의 명시적 난민의 처우 보장이「장애인복지법」및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o 「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o 따라서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 및 국내법 등에서 인정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 1. 관련 규정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