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 제외는 차별
- 인권위, ○○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기간 포함토록 규정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o ○○도 소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진정인은 남편이 △△시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고자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전출대상을 해당 도내 실제 학교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진정인은 전출을 신청할 수 없었기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도 교육감은 타시·도간 교원 전출대상을 ○○도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17개 교육청 중 교원 수와 신규임용 교사 수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용된 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타시·도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별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17개 교육청의 ‘2017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추진 계획서’에는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곳은 8곳, 포함되지 않는 곳은 9곳이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등인데다, 전출방식이 1:1 동수교류이고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적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실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어 ○○도에 있는 학교로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감이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도 교육청이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 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