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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4-21 조회 : 3135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 권위, 공군○○사령관에 감찰실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방위산업 비리(이하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의 개인정보를 피민원 부서에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공군○○사령관에게 민원처리 부서인 감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씨는 부품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 사업 관련 방산비리 가능성에 대한 공익신고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과거 같은 부서 선임으로부터 문자 등이 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민원처리 담당자인 씨는 민원인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과 문자를 보낸 진정인의 과거 선임 씨는 씨가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었고, 진정인과 같이 근무할 당시 혹시 불편을 끼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씨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씨에게 민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씨가 진정인 씨로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진정인의 주소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씨가 진정인을 특정해 단정적인 어투로 사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볼 때 민원 제기자가 진정인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인 씨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도록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민원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일부가 공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진정인의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규정을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참고로 인권위는 지난 20169월 도시철도 부실시공을 제보한 민원인의 공익제보 서류를 시공업체에 유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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