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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04-20 조회 : 3773

37장애인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장애인을 시혜동정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개선 필요 -

 

420일은 제37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지만,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그 의미와 책임감이 더욱 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는 등 장애인 인권 증진에 대한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혐오의 대상 또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입니. 최근 농장노예사건등 장애인에 대한 착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장애인들은 고용, 교육, 교통수단, 정보 및 정보통신기기 접근, 금융의료관광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인터넷 방송에서는 공공연하게 장애인을 혐오 및 비하하는 방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530일부터 개정된 정신보건법시행되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9천여명이 한꺼번에 퇴원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정신장애인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것이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비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 관계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노력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4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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