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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승진체계 두지 않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4-10 조회 : 6613

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승진체계 두지 않는 것은 차별

- 인권위, 도로교통공단 방송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방송정규직(이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무기계약직(이하 무기계약직”)대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o 정인은 피해자들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데다 등급 상한이 있는 일경력급제에 호봉을 적용하는 등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당하고 있으며, 권한과 책임 역시 한정적이며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경력직 공개 채용에서 해당 분야 가점을 주는 등 우대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합격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단이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도로교통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업무나 방송기술업무에서 상호간 대체 근무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과 범위, 양과 난이도, 기여도 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부서와 장소 뿐 아니라, 호칭 역시 피디(PD, Producer), 엔지니어, 기술감독 동일했다. 무기계약직은 승진할 수 있는 승진체계가 없으며, 최고 32등급의 상한을 둔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심해질 것으로 보였다.

 

o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해 별도 관리하며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승진 등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또한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승진체계 차별 해소 방안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영관리문제와 직결되며, 현재 공단과 노조, 무기계약직 3자가 승진차별해소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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