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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서약서 폐지 인권위 권고… 권익위 불수용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7-04-06 조회 : 4500

청탁금지법 상 서약서 폐지 인권위 권고권익위 불수용

- 양심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는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권익위는 공직자 의무 확인에 불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원장에게 해당 규정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권익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o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191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등으로부터 매년 법령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1조는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o 인권위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직자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직무상 명령 불복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서약서 규정은 청탁금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보았다.

 

o 더욱이 청탁금지법령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이 약 4만개 기관의 24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많다고 보아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o 또한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법문상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달리 서약서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는 서약서도 매년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대해 권익위는 서약서가 공직자 등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법령 준수 청렴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 등에게 서약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o 또한 청탁금지법에서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내용에 관한 정기적인교육 실시 및 서약서 수령 의무를 부과하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매년 교육 실시 및 서약서 수령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o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오는 20181231일까지 가액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서약서 제출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권고 불수용으로 보았다.

 

o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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