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 제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 노인인권 문제 심각,
군인권보호관 도입하고 기업과 인권 NAP 수립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와 관련하여, 2017. 3. 30. UPR 실무그룹에 국가인권기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o 약 4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UPR은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금년 11월 경 제3기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제2기 70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인권 사안에 대한 권고가 포함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2기 UPR 권고의 핵심 사항인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제2기 UPR에서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노인인권, 군대 내 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등 한국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o 먼저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여성 또는 개인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o 또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은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과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노인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o 아울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이 필요하며, 최근 국제 사회의 권고 및 미국․독일 등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대한민국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NAP: National Action Plan
붙임 1. 의견서 1부.
2. UPR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