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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04-04 조회 : 4006

인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법 제정 10년 맞아 서울대전부산대구전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의견 수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 제정 10주년을 맞아 장차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장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순회 토론회는 4. 4.() 14:00~17:00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리는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4. 7), 부산(4. 13.) 대구(4. 17.), 전주(4. 18.)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붙임 자료 1: 장차법 제정 10년 서울 토론회 참고)

 

o 서울 차기정부에 바라는 장애계의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대전 장애인 자립 및 고용근로 정책부산 장애인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 방안대구전주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지역 장애계의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

 

o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0,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붙임 자료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참고)

 

o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 장애 3,40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각장애 2,294(22.2%), 발달장애 1,290(12.5%), 청각장애 1,137(11%), 뇌병변장애 741(7.2%),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976(9.5%) 등이다.

 

o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6,081(58.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175(11.4%), 교육 1,025(9.9%), 고용 632(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521(5.0%) 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7,795건이 제기되었다.

 

o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o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붙임자료 3-1: 장차법 개정 소요분야, 붙임자료 3-2 장차법 개정 관련 법령 등 참고)

 

o 인권위는 이번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하여 장차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장차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일정>

구분

서 울 본부

대전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일시

4.4.() 14:00

4. 7.() 14:00

4. 13.() 14:00

4. 17.() 14:00

4. 18.() 14:00

장소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이룸홀

유성 라온컨벤션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전주시

전주혁신센터

 

 

 

 

붙임 1.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서울토론회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3. 장애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분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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