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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인권 보장과 인권위 역할 학술대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3-31 조회 : 3599

경제적 인권 보장과 인권위 역할학술대회 개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헌법학회 공동으로 2017. 3. 31.() 13:30~18: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o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경제적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됨에도 오히려 소극적인 현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교육기본권, 주거권, 근로권과 관련하여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o 그 하나의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의 대상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한 인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경제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o 학술대회 <1>에서는 인권위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제1주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대전대 허진성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가 토론을, 2주제 주거권보장과 그 한계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를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외국어대 전학선 교수가 토론하였다.

 

o 학술대회 <2>에서는 충북대 김웅규 교수의 사회로 제3주제 실업과 근로권을 영남대 서보건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가 토론을, 4주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아주대 권건보 교수가 발표하고, 인권위 이발래 팀장이 토론하였다.

 

붙임 1. 프로그램 1.

2. 토론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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