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제적 인권 보장과 인권위 역할’학술대회 개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헌법학회 공동으로 2017. 3. 31.(금) 13:30~18: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o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경제적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됨에도 오히려 소극적인 현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교육기본권, 주거권, 근로권과 관련하여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o 그 하나의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의 대상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한 인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경제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o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인권위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제1주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대전대 허진성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가 토론을, 제2주제 ‘주거권보장과 그 한계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를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외국어대 전학선 교수가 토론하였다.
o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충북대 김웅규 교수의 사회로 제3주제 ‘실업과 근로권’을 영남대 서보건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가 토론을, 제4주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아주대 권건보 교수가 발표하고, 인권위 이발래 팀장이 토론하였다.
※ 붙임 1. 프로그램 1부.
2. 토론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