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 장애인 인권교육 발전 및 장애인 인권 개선 방안 등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장애인협회․장애인인권단체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 3. 30.(목) 14:00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1차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개최한다.
o 2016. 6. 28.「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공공기관‧학교 등의 소속 직원‧학생 등에 대한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 협의회는 장애인 관련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여 장애인 친화적 인권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협의․조정 △안내․지원 △협력추진 △교육모니터링 등 4대 기능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인권적 가치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화 등 장애인 인권교육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o「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개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장애인 시설 반대, 식당 이용 제한 등 현실에서는 여전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현황을 보면 2014년 1,139건, 2015년 1,146건, 2016년 1,4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o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위 권고, 법원‧검찰 등의 사법적 조치 등과 같은 신속한 사후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o 장애인인권교육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권강사 양성 △인권교육 교재‧표준교안 개발 △인권교육 정책권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권적 가치를 체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인권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며, 장벽 없는 사회(Barrier free)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앞으로 인권위는 정기적인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개최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붙임 : 1.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참여기관
2.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일정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