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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의 의사결정권 보장없이 서명 요구하면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7-03-28 조회 : 3259

인권위, 개인의 의사결정권 보장없이 서명 요구하면 인권침해

-대학 총장에게 주의권고,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총장보직교수 인권교육 권고, ○○도지사에게 지도·감독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지역 모대학에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는 이유로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이라고 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서명과정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택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였다.

 

o 진정인들은 대학교 교수협 공동의장으로, 대학 측이 교수협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만들어 보직교수인 학부장 등이 개별적으로 교수들을 만나 실명으로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교수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대학 총장은 요청서 서명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며 학부장 회의에서 요청서 서명 방식을 결정하여 각 학부장들이 재량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전체교수 160명 가운데 120여명 이상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등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수 업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 거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보직교수 등이 지켜보고 있어서 서명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집단의사의 표현 방식으로 서명을 하거나 그러한 서명을 수집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과 같이 대학의 보직교수 등이 주도하여 요청서의 문안을 만들고 보직교수가 직접 교수들을 대면하여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 또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요청서 작성과 서명 방식의 최종적인 책임이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보았다. 대학 총장은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학총장으로서 행정보직자 주간회의를 주관하며, 요청서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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