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3-28 조회 : 3870

인권위,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해당 간병고용협회장에게 내부기준 개선 권고-

-인력소개업체 등을 통한 고용도 보호받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당시 69)1급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 간병고용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에 나이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협회는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 나이를 제한하였으며, 5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회는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협회가입을 거절하면서도 진정인의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임에도 임의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 가입을 거부한 협회의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o 아울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 외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관계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