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약 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경험 및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수준을 진단하고, 인권증진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다.
o 실태조사 결과 탈북과 국내 정착과정에서 편견과 차별 경험 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남한 입국 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 2016년 현재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약 30,000명에 달해 2006년 9,7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다른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클 경우,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만한 남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o 이번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50명에 대하여는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서의 인권관련 경험, 예상대로 열악․부정적>
o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4.4%에 이른 가운데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함 85.6%, 공개처형 목격 64.0%,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35.0%, 고문 또는 구타 경험 26.0%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시민적ㆍ정치적 권리)
(N=480, 단위: %)
경험 내용  | 있다  | 없다  | |
생명권  | 공개처형 목격 경험 여부  | 64.0  | 36.0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고문 및 가혹행위 경험 여부  | 26.0  | 74.0  |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범법자에 대한 재판절차 인지 여부  | 37.9  | 62.1  | 
사생활 비밀과 보호  | 인민반 제도의 운영 여부  | 85.4  | 14.6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여부  | 14.4  | 85.6  | |
사회적 차별  |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 35.0  | 65.0  | 
월남자 및 해외교포 가족이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57.3  | 42.7  | |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피해 경험 여부  | 28.7  | 71.3  |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 경험 여부  | 22.3  | 77.7  |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체제에 대한 불만 및 정세 비판 경험  | 19.8  | 80.2  |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 취득  | 15.6  | 84.4  | |
비공식, 불법적 출판물 목격 경험  | 21.3  | 78.7  | |
o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해 83.3%가 불만족하였다고 답하였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78.7%였으며, 굶어죽은 사람을 목격한 비율도 6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68.3%였고, 군사연습이 평화롭고 윤택한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69.2%로 나타나는 등 인권침해 문제를 개인과 신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국한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N=480, 단위: %)
경험 내용  | 긍정  | 부정  | |
근로의 권리  |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  | 16.7  | 83.3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사회보장제도 이행 여부  | 21.3  | 78.7  | 
교육권  | 의무교육 이행 여부  | 52.3  | 47.7  | 
생존권  | 기아와 아사 목격 경험  | 66.3  | 33.7  | 
평화에 대한 권리  | 전체주의 구호가 개인의 자유 침해  | 31.7  | 68.3  | 
군사연습이 평화로운 삶에 대한 영향  | 30.8  | 69.2  | |
o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남녀가 평등하지 않음 77.1%, 아동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음 93.3%,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89.0%으로 나타났다.
<표 3>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N=480, 단위: %)
경험 내용  | 있다(좋다)  | 없다(나쁘다)  | |
여성의 권리  | 남녀평등 보장 여부  | 22.9  | 77.1  | 
아동의 권리  | 아동 영양 상태 여부  | 6.7  | 93.3  | 
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 배려 여부  | 11.0  | 89.0  | 
o 남한 입국 이후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주 듣는다(거의 매일 + 비교적 자주)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조사되었고, 가끔씩 듣는다는 비율도 39.8%에 이르렀으며 거의 듣지 못한다는 응답은 5.6%에 머물렀다. 이를 접하는 경로는 TV 63.1%, 신문 및 서적 16%, 인터넷 5.6%였으며, 정규수업 1.5%, 강연·연수 6.3% 로 응답한 점에 비춰 체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한에서 인권 용어 취득 경로
(단위: %)
계  | TV  | 신문 및 서적  | 인터넷  | 정규 수업  | 강연, 연수  | 대화, 일상 생활  | 기타  | 
100 (480명)  | 63.1  | 16.0  | 5.6  | 1.5  | 6.3  | 6.5  | 1.0  | 
o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는 인권이 ‘존중된다’(매우+다소) 77.7%, ‘존중되지 않는다’(매우+별로) 22.3%로서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남한의 인권 존중 여부 평가
(단위: %)
계  | 매우 존중  | 다소 존중  | 별로 존중 안됨  | 매우 존중 안됨  | 
100 (480명)  | 13.3  | 64.4  | 21.3  | 1.0  | 
<남한에서 출신지역 및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경험 많아>
o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북한지역 출신에 따른 차별(45.4%)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력ㆍ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o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자들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소극적인 행동인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27.7%)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16.2%),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13.6%)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자들의 대처방안
구분  | 빈도(명)  | 비율(%)  |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  | 63  | 13.6  |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 9  | 1.9  |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 40  | 8.7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 52  | 11.3  | 
시민단체(또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도움 요청  | 75  | 16.2  |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 26  | 5.6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 15  | 3.2  | 
인터넷에 게시  | 14  | 3.0  | 
기타  | 40  | 8.7  |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  | 128  | 27.7  | 
붙임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