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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할 권리 위한 개선 노력 환영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3-13 조회 : 3851

인권위, 소방공무원의 안전건강할 권리 위한 개선 노력 환영

-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 계획 등 회신 -

-각 시, 소방활동 인력개인보호 장비감염방지 시설 등 확충 노력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6. 7.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에게 법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및 각 시도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o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 신설 추진 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기준 및 표준교육안 마련 등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o 또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하였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보호장비 6(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하였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하였으며,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 6명이 건물붕괴로 희생된 지 16년이 지났다. 인권위는 소방관들에게도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의 권고 수용이행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및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붙 임 : 관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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