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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경력 언론 유출 경찰관 경고 직무교육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2-27 조회 : 2550

인권위, 범죄경력 언론 유출 경찰관 경고·직무교육 권고

- 비밀엄수 · 내용누설 금지 위반, 사생활의 자유 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00지방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알게 된 범죄경력을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특별직무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관 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관 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자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경찰관 씨는 씨에 대한 내사 과정에서 동일 수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았고, 언론사 인터뷰 시 비공식 발언(off-the-record)임을 전제로 씨에게 형사사건 기록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씨가 경찰관 씨를 고소하기 이전에는 씨가경찰 내사처리 규칙에 규정한 내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사 관련 공식문서라고 볼 수 있는 수사요청 문서는 경찰관 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나간 이후 작성된 점을 볼 때 경찰관 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내사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o 나아가 경찰관이 수사참고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기자에게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규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한편 해당 지방경찰청은 씨와 소속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교육이라기보다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 교육이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관 씨에게 경고조치 및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전파를 하도록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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