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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2-27 조회 : 4604

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내부검열 금지·자율적 해결 방안 강구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방부장관에게 독신자 숙소에 대해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고, 독신자 숙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o 해병대 간부 A씨는 2016. 8. 독신자 숙소를 검열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병대 모 사단은 초급 간부들의 군 기강 확립 및 주거 여건 개선 목적으로 주거실태 점검계획을 하달한 후 2회에 걸쳐 영외에 마련된 독신자 숙소 약 1,500개의 개인 호실 중 1,000개 이상(70%)을 검열하였다.

 

o 독신자 숙소 검열은 숙소의 각 방문 앞 복도에 점검 대상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와 점검자가 같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여군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 장교가 같이 입회하였으며, 호실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비인가 물품, 노후 물품 등을 점검했다.

 

o 해병대는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숙소 점검 시행계획을 고지하였고, 숙소 확인 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소상태, 비인가 물품에 따른 화재 예방, 비품 손괴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숙소 내부에 대한 검열 규정이 없고, 부사관과 장교가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는 사적 공간이므로 청결 및 정돈 상태를 확인하는 내무검사의 대상이 아니고, 기혼자 숙소는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한 것을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화재 예방 차원으로 보기에도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o 따라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퇴근 이후 군 간부들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공간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숙소 검열은 헌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o 나아가 인권위는 육공군 등에서 독신자 숙소 점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을 볼 때, 숙소 점검이 특정 부대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신자 숙소에 대한 검열을 국방부차원에서 금지하고 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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