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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 국방부 불수용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7-02-27 조회 : 2983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 국방부 불수용

-생계 위협하는 취업제한 개선 권고에 국방부는 병역의무 불이행 우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집총거부 사유로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까지 계속 적용된다면 기본적 생계수단에 대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병역법관련 조항 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으나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o 병역법76,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자는 채용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자는 공무원,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o 인권위는 이 규정이 병역의무자가 이미 병무청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적용할 경우,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 사기업에 조차 취업할 수 없어 기본적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아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판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o 이에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위 통지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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