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리고지 등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o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민원·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지?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o 또한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고,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 근로자는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o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구제 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2012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인권위는 2007년‘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o 이번 권고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정보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사업장 전자 감시의 유형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 )을 활용한 감시 |
붙임. 결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