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3자 개인정보 여과 없이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은 인권침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보낸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o 진정인 ㄱ씨는 2015년 12월 경 ㄴ씨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청구인 ㄴ씨에게 보내면서 ㄱ씨의 개인정보를 ㄴ씨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ㄴ씨에게 보낸 행정심판 답변서 등에는 ㄱ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o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상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서류에 대해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요청할 때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할 때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의 경우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청구인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