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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불법입원 시킨 병원장 의사 검찰 고발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7-01-20 조회 : 3313

인권위, 지적 장애인 불법 입원 시킨 병원장·의사 검찰 고발

- 글 모르는 장애인에게 정신병동 입원합의·서약서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지적 장애 1급 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o ,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 및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o 진정인 A씨는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미약한 1급 지적 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 시키고, 입원 후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낮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6. 3. 3.에는 자의입원서 뿐만 아니라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o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인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자의입원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로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o 이는 정신보건법21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무시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입원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o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정신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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